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