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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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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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