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