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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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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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