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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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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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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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