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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개선기간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개선기간 등)

개선기간 등

제39조

제39조(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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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개선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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