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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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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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