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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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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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