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