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3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