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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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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활동

제2조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엔지니어링기술

제3조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제4조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발주청

제5조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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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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