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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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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34조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35조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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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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