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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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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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