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출자 등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 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보증 및 융자의 한도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조합의 책임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의 업무 위탁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조합의 총회 등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