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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공제조합의 등기

제44조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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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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