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