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제50조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