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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제32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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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의 요청

제8조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제9조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14조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제17조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8조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제24조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ㆍ훈련 나. 전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25조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제26조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제27조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8조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의 방법

제29조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2조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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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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