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