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