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속하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협회의 협조 등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체계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
계약체결 방법 등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 기획
2. 타당성 조사
3. 기본계획 수립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 감리
6. 사업관리
7. 성과관리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ㆍ제작ㆍ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