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계약체결 방법 등

제40조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