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