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38조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속하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