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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7조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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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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