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7조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