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 기획 2. 타당성 조사 3. 기본계획 수립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 감리 6. 사업관리 7. 성과관리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