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의 방법
제29조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