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