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8조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