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2조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