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