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등
제14조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