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