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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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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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