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