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