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