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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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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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