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