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46조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