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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조합의 총회 등

제53조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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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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