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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47조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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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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