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