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