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제8조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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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위촉
제9조(위촉)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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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