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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의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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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2조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관할 이전의 신청

제3조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 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심판원의 결정

제5조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6조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제7조의2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육기관

제7조의4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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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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