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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심판변론인

제18조–제26조의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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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제23조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4조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5조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상반신 사진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2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협회의 사업

제26조의3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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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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