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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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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결정

제12조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의 절차

제13조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14조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5조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회피신청

제16조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심판절차의 정지

제17조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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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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