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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제65조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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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7조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

제29조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단독심판의 청구

제30조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제31조의2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심판청구의 통지

제32조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2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32조의4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독심판의 범위

제35조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심판부 구성의 변경

제36조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심판기일의 지정

제37조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8조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9조의2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3.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제40조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정

제41조

제41조(심판정)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증거조사

제42조

제42조(증거조사)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 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3조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4조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 외의 사람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심판정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심판장의 신문 등

제45조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6조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선서의 방식

제47조

제4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개별신문과 대질

제48조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선서의 예외규정

제49조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0조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1조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2조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3조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4조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최후진술

제55조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론의 재개

제56조

제56조(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제57조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결서

제58조

제58조(재결서)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결서의 기재사항

제59조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재결의 고지

제60조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61조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제62조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3조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결정의 고지

제64조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준용규정

제65조

제65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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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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