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제55조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최후진술)
최후진술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최후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