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1조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