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6조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