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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0조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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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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