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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제7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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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제66조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7조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8조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심재결의 인용

제69조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70조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제71조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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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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