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의 방식
제47조
제4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